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2024.01.10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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