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해 통합 기록

2024.03.06 0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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