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2024.04.19 0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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