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인구감소 위기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2024.05.10 07:18:23

발행인 : 최희정 | 편집인 : 김갑성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53302 | 등록일 2020-09-25 | 전화번호 02-565-7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E115 (삼성동) Copyright @메디채널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