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월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오는 8일(목)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8일(목)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총 4,115억 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