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