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채널 김장윤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더불어,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