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부족및 의사수급에 해결책으로
전공의수련제도 개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후 전공의수련(인턴1년-전공의수련3~4년)과정을
미국식수련제도를 일부 반영하여 제도개혁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일부에서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필수의료과 의사수급을 할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턴수련과정은 이미 의대5~6학년 실습과정의 반복이므로
무의미하며 따라서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가정의학과및 내과 3년을 기본과정으로
의무수련을 통해 필수의료과수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의학과및 내과 3년을 마친후에 소아과(2년), 외과계3년 등의 추가 세부전문의과정으로
만들어서 기초필수의료과를 거치지 않으면 개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의 의사수 수급은 각지역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원및 대학병원에서 의무수련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의료인력의 수급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혁신적인 개혁방안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메디채널 황정호 기자 ]